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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신청.휴가원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택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근로자에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날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부여라는 명목으로 근로하지 못하게 했다면 연차휴가를 사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그렇지 않은 관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잘못된 관행이므로 무효로서 오히려 시정조치나 처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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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허가 없는 연장이 발생한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실시한 연장근로는 근무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회사가 별도의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 혼란스러우시겠지요.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모든 근무내용을 사용자가 세세히 감독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는 '일을 했으니 돈을 달라'. 사용자는 '나는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근무자가 그런 근무를 했는지는 자세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겠지만. 사실조사 결과 본인의 직무와 관계있는 근무를 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기왕에 발생한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고 향후 시간외근로에 대한 지침과 올바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어 노무관리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강제로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고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립니다말씀하신 '고발'은 '고소'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민사상 고소와 관련해서는 사전고소권의 포기도 허용되고 이에 대해 다른 전문가님들 말씀처럼 사기, 강박의 정도에 따라 그 효력이 달리질 수 있지만 형사상 고소권에 사전포기약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런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권은 피해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인간의 약정으로 이를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흔히 합의서에서 작성하게되는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는 적어도 형사고소권의 사전포기에 대한 범위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하된 경우에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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