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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정석입니다. 상세한 문의사항은 업무용 이메일(jeongseok.laborlaw@gmail.com)으로 남겨주시면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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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변경으로인한 회사측에 권고사직 요청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근무조건의 변경으로 많이 속상하신 듯 합니다.1. 휴게시간을 반토막으로 줄인다 하셨는데. 기존 휴게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줄인 휴게시간이 법정기준 미달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고 그 취업규칙에 정해진 휴게시간의 기준보다 낮아진다면 취업규칙 위반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께서 회사 측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당장 닥칠 문제는 없어보일 수 있으나, 소위 "나를 잘라달라"는 요구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사직의사 없이 말만 그렇게 하고 사직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퇴직처리를 해버리면 해고가 되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고 하고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을 실시할 만한 경영상 이유가 없는데도 단순히 질문자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권고사직처리하고 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게 되더라도 이는 질문자님과 회자측 모두가 부정수급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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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 고용조정에 따른 권고사직 등)그러나 비록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간호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보통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형식으로 퇴직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신청을 받고 나면 사업주측에 이직사실과 사유를 확인하게 되며 형식적인 조사로 끝날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고용보험조사관이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허위임이 판명되면 실업급여부정수급으로 이미 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있다면 전액 또는 그 이상이 환수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모혐의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는 자칫 선의로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주변에 예상 외로 많아서 가벼이 여기실 수 있으나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0조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해당 직원에게 사정이 있다 하셨으니, 그 직윈의 사정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인으로 하여금 퇴직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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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급여(장애인 가족 부양)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가족부양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질문자님의 입장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현행 고용보험법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고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단, 이 경우에도 다른 기본적인 요건, 즉 (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상세한 절차나 사항은 이직하시기 전이라도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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