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실시한 연장근로는 근무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회사가 별도의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 혼란스러우시겠지요.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모든 근무내용을 사용자가 세세히 감독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는 '일을 했으니 돈을 달라'. 사용자는 '나는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근무자가 그런 근무를 했는지는 자세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겠지만. 사실조사 결과 본인의 직무와 관계있는 근무를 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기왕에 발생한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고 향후 시간외근로에 대한 지침과 올바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어 노무관리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