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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고마운리트리버

아주고마운리트리버

2일 전

연차신청.휴가원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연차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측에서 마음되로 넣어주고 연차신청도 사측에서 합니다

이렇게해도 괜찮은건가요?

물어보니 관례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좀부당하다는 생각이들어 문의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2일 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부여하고, 마음대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기준 내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사용 /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연차 관리 및 운영 실태는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거나 소진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관례라 하더라도 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택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근로자에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날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부여라는 명목으로 근로하지 못하게 했다면 연차휴가를 사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그렇지 않은 관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잘못된 관행이므로 무효로서 오히려 시정조치나 처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 위반입니다.

    2.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