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택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근로자에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날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부여라는 명목으로 근로하지 못하게 했다면 연차휴가를 사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그렇지 않은 관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잘못된 관행이므로 무효로서 오히려 시정조치나 처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