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로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주 7일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직원을 구할 때까지만 대타를 할 것이고, 일찍 구하면 그냥 그때까지만 하겠다고 분명히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제가 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주 7일 근무를 간곡히 희망하여 일을 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사업주와 지점장의 압박을 느껴서 우선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인 하였더라도 법적 효율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저는 간곡히 희망하지 않았다는, 언제까지 일하든 상관없다는 의사를 밝힌 내역이 있다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