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사는집이 경매에 낙찰되면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서 경매 결과 낙찰이 확정되면 낙찰자는낙찰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법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청산하고 최우선변제대상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는 등기 설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차례로 청산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등기부에 설정된 우선순위내에해당되면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등기를 하지 않고 최우선변제대상자(확정일자 확인, 현재거주자 본인신청 등의절차필요) 에 해당시 시도별 최우선변제 규정 및 금액 한도내에서 소액이 나마 우선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9
0
0
전세재계약시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당사자간 자유로이 계약관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 관계로 계약서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나 다툼을 미연 방지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믜 지출을 감안하여 그 분야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을 위한 계약서에 직거래계약서를 거지고도 대출하는데 하자가 없으리라봅니다 저세한 사항은 직접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제반서류 대출자격 및 범위등 관계자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4
0
0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매수하게되면 현재 전세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매수자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놓을 경우라면 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승계되어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여 새로운 매수자와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믄 임대차3법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4
0
0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의 등기부 등본은 소유자의 승락 없이도 아무나 공개적으로 열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만 명확하다면 주민세터를 방문 열람하거나 부동산사무소 법률사무소 등에사도 가능합니다 열람시 별다른 조건도 없습니다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1
0
0
반전세 1년 계약 만료 2개월 전 5% 인상을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계약도 임대차 3법에 의가 당연히 적용받습니 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라 하다라도 본법에서 추구하는 기간은 2년을 준용합니다 그러므로 1년 만에 5% 인상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 함을 임대인에게 주지 하십시요 임대차 3법에서는 2년이 지난 연후 인상율 허용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당연히 마찰을 일으키므로 임차인은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뮈윈회에 제소하여 간편하게 의견 조율을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묵시적 계약규정도위반한것같습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지만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의 입주를 요구 할 때에는 대항력을 잃고 계약 관계는 해지 또는 종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7
0
0
등기부등본 기재된 소유자의 권리는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매수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부등본을 받으셨다면 일단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윈래 등기부등본의 법적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은 극히 희소한 사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모든 법률관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편물이나 보험 은행 등에서 전소유권자의 명의로 우편물이 배달되는 이유는 매도자가관련기관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전호번호를 이용하여 매도자로 하여금 관련 기관에 주소 변경 신청을 요청하시거나 우편물발송 기관에 건물매도로 인하여 매도자의의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하면 관련기관에서 해결하리라 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6
0
0
전세 2년 두번 연장 이후 계속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임대차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계약 관계에 대한 문의입니다 먼저 묵시적 계약은 직전 계약의 조건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는계약인데2022년 5윌25일 +5% 인상하여 재계약을 하였으므로 묵시적 계약관계가 아닌 재계약관계라고 보며 그리고 2024년 3윌25일(계약종료 2개윌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때는 묵시적 계약 관계로 계약 관계는 자동적으로 성립됩니다올버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계속거주 의사가 있으면 먼저 연락할 필요없이 기다려 보시고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직전 계약서 효력이 유지)으로 판단하시고 임대인이 기간내 재계약을 요구하면 그 때는 5%이내의 인상 또는 인하하여 다시 재계약을 하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6
0
0
개정된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임대인은임차인의동의없이 보증금을인상할수없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서 재계약시 임대인은 5% 아내에한하여 임대료르 올릴수 있는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을시는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재계약은성립 되지 않으므로) 계약콴계는 종료되어 이사하여야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계속 계약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상뮬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법규는 임대차3법을 열람해 주기를 권면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0
0
월세를 마음대로 종료하겠다는데 보증금은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윌세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는 계약해지를 요청하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취힐 방법은 최초 계약이라면 계약기간 2년의 계약조건 이행을 요구하여 계약 종료일까지 월세를 공제하고 그동안의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방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계약 또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재계약 관계라면 계약해지 요청믈 받은 경우 새로운 계약자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3개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 계약 종료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묵시적계약 및 계약갱신청구권에의한 재계약 관계라면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해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임대인은 이에 거부할 수 없이 즉시 3개월 이후에는 보증금을 반환과 동시에 계약종료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과 절차는 임대차 3법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디ㅡ
경제 /
부동산
24.02.24
0
0
아파트 매도 후 초인종 수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도자는 주택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하자 여부를 매수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 주어 애매 가격에 반영하거나 사전 수리를 한후 매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ㅡ매도 후 6개윌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이에 매도인은 적절한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단10만원 이하의 수리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ㅡ라는 득약조항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잔금 다음날 초인종 고장의 경우는시전 예고치 않는 하자라고 보아 매도인이 해결해주어야 하나 경비가 많이 부담할 경우 사전 점거검을 소홀한 매수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으므로 상호 반분하여 해결히시는 것이 타당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3
0
0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