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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월세 들어갈 때 보증금 보호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보증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 몇가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린다면 첫째는 법률적으로 지정된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확인을 받아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보증인 한사람과 함께 계약서를 지참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수수료가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둘째는 전세권 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인데 이는임대인이 대체로 꺼리기 때문에 필요시 계약전 사전 승락 받아야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쎗째는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보증금 확보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등기부등본을 분석하여 안전한 부채규모 여부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란 생각이 듭니다 도움되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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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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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격 설정은 집주인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각종 보증금과 월세는 소유자의 판단에 의거 임대인이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요소를 참고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와 상담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기도 하고기도 하며 부동산 거래관계를 나타나는 국토부의 실거래의 통계자료를 고려하기도 하며 직전 계약관계 밎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에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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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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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안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후 계속 조건 변동 멊이 계약관계를유지하는 것을 묵시적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귀하는 묵시적 계약관계로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 없이 직전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유지하오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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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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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전출 시 전세보증금 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묵시적 계약관계는 임차인이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계약 종료 3개월 후에 조건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사정에 의거 이사를 하게될 경우는 임대차등기명령(임대인의 허락없이 가능함)을 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디ㅡ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지참하여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심리적 부담감 주게 될것 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에 앞서 참고적으로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뮈윈회를 방문하여 법률적 해결방안과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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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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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시 계약서에 특약없이도 전세승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매매시 계약서 상에 기존의 전윌세 세입자의 모든 계약관계는 매수자가 승계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정당한 계약서라고 보는데 계약상 착오를 빚은 것 같습니다 매수자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잔금 청산할 때 공제하고 계약관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매수자의 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다고 하니 차후 문제가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은 매수자가 보증금을 인수하여 계약관계의 승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만 염려스럽다면 새로운 매수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하시는 방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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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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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윌세신고제도는 서울시 광역시 도지역에서는 시지역(군지역은 제외)이며 보증금 6천만원이상 윌세 30만원 이상이면 신고의무가 있으며 현재는 2024년 5월30일까지 계몽기간으로 그이후 위반시에는 과태로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현재 계몽기간이므로 기간 구애받지 않고 서류가 구비되면 즉시신고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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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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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시에 매도인 주소변경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시 주소지 변경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주민등록)를 첨부하시고계약하신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소지 정정 날인하면 가능합니다 매수자나 매도자의 주소 신분증 주민번호등이 일치하여야 소유권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금처리시 매수자 매도자중개사의 계약서를 지참히시어 계약서의 주소변경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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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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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후에 주소 수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매매 당사자의 주민등록증상의 신분을 획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계약서 작성 후 주민등록 변경신청을 통해 주소지가 다르게 포시된 모양인데 계약자 당사자가 분명하다면 주민등록등본을 계약서에 첨부하시고 주소란에 정정 날인하시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 하셨다먼 중개사로 하여금 주소 정정 날인을 요청하여 계약서상 주소지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리라고 생각듭니다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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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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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인덕션 등은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종결시 모든 시설과 물건은 원상회복의 의무와 함께 입주 당시 그대로 인계하게 됩니다그리고 매도시에는 계약서상 사전 필요한 물건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요소를 사전 에방합니다 대체로 북방이장ㆍ인덕션 등은 매수자(임차인)에게 그대로 인계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로는 타인이 사용한 물건이거나 노후화 된 것은 인수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당자 의견을 존중하여사전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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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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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 매매시 필요서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영서는 사용 목적이 분명하고 당사자가 본인이란 증거능력이 매우 소중하므로 아무에게나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발급이 어려울때에는 위임장을 날인하여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됩니다(계약시에도 동일 적용) 그러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할 때도 본인이 아닐 경우 관할관청에서도 위임장을 요구하게 되며 특히 부동산 매매 후 법뭔에 소유권이전 신청용 인감증명서 발급시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필히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거부할 때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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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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