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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린상가 구매해서 숙박업으로 진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근린상가를 매매나 임대한 뒤에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해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숙박업을 하려면 따로 해야되는 일이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구청등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알기로는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는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텔이나 여관등의 숙박시설은 근생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외 시,군,구청등에 영업신고를 별도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므로 그에 맞는 기준들에 충족되셔야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상가가 숙박시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상업지역 등이 되어야 하며, 또한 근린생활시설에서 숙박시설은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지역 근린 상가지역의 숙박업은 법령에 의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법렁메 의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관련 구청을 방문하여 주소 지번을 제시하면 숙박업 허가여부를 알려주니 상담 후 구매하시기를권장드립니다ㅂ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상가를 숙박업으로 한다면 용도변경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러니 매수하기 전에 건축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 상가를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숙박업을 하려면 세부 조건이 있는 이는 구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