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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약서상 중개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될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표준 중개수수료율의 경우 간이사업체라면 해당되지 .않지만 일반사업자라면 부카치세율10%를 포함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그리고 추가적 비용요소가 발생되었다면 수수료는 더 높게 계산되겠지요 귀하께서 의심스럽다면 계약서를작성한 해당 중개소를 방문하시어중개료 책정 경유를 알아보시고 타당치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정정 요구를 하시면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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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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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한 달이라도 안내면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지연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는 2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거나 자주 반복할 때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가급적 내용통지서를 통하여 경고하여 그 증기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차후 소액 심판청구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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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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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에 대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누수 등의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냉장고 주변의 결누 현상으로 임대인이 수리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임차인의 통보로 사전 그 시실을 인지한 내용 이기 때문에 계약종료시 그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책임 전가를 할수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임대사업을 영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종료시 윈상회복의 규정은임대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중대한 회손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 당시의 상태로 수리하여 인계하라는 규정입니다 질문 내용어 의하면 최초 누수현상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전개 사항에 대하여 임대인의 허락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의무는없다고 봅니다 만일 윈상회복에 대한 협의가 되않고 해결이 어렵다면 주민세터에서 운영중인ㅡ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ㅡ에 제소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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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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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누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모든 계약관계는 등기부상 소유주와 직접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정상 대리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엄격하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상 부모님이 관리한다하여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계약당사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여야합니다 방법은 전화통보 또는 직접대면통보 내용증명서 통보등의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문제가 발생시 입증방법이 미약하므로 사전 양해 아래 녹음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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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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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를 한집에 곰팡이가 심할때는 집주인이 해결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소유주로서 쾌적한 환경을 구축한 후 건물을 임대할 의무가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생기는 주거는 위생상 많은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러므로 곰팡이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임대인에게 의뢰하여 개선하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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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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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지 매수후에 증빙자료 제출하라고하는데 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매수할 때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셨으리라 봅니다 시청에서는 농지에 한하여 농지경작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농지경작자격원(300평이하 해당)을 교부해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300평이상 매매시에는 매수자가 농지윈부를 만들어 소유권 등기시에 등기소에 제줄하여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시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매애영수증 보다는 농지원부를 작성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지참하시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시 현금을 지불하셨다면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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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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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에 대한 것도 대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관계는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자금의 성격은 따지지 않고 대출자의 신용도, 자금상환 여력, 담보가능 여부등을 심사 대상으로 평가하므로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은행대츌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면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은행에서 대출 심사기간이 소요되므로 중도금 납부일전 대출관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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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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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원룸 보일러 고장시나 가스비도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동파는 윈칙적으로 소유자의 책임이나 사용자의 부주위로동파시에는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되어 사용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파 방지를 이유로 가스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당연히 사용자인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가스비 절약하다가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히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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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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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 중도해지할 경우 전세금,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이행 중 중도에 나간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한뒤 승락하는 조건으로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수수료는 현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는임차인의 계약위반이므로) 그렇지만 만약 임대인(소유자) 입장에서 불편하다면 계약 종료일까지 허락하지 않아도 법규상에는 규정위반이 아닙니다 임대차 3법에서 6-2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는 현계약 기간 다 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자 할 때에 계약종료일 2개월전까지 통보하는 규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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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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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것 여쭤봅니다.(계약서갱신청구권,합의계약)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하면 최초 계약이후 2련이 지나 계약조건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묵시적계약 관계라고 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필요가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으나임대료의 변동(5%이내)이 요구할 때는 2년 이후 재계약이라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이후 계약조건의변동(5% 이내)으로 계약시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계약이라 합니다 따라서 총 6년간은 임차인이 계약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봅니다 (이 때 임대인에게는 본인이나 존비속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공동으로 부여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할 때 마다 특약사항으로ㅡ본계약은 재계약으로(본계약은 계약갱신계약으로)의 문구를 삽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3법을 인터넷 등에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받으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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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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