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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사다리 비용은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할 때 이사짐 센터에 연락하면 이사비용에 대한 세부 견적서를문자로 받으신 모양인데 전출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구조상 엘리베터를 이용하겠다는 의미이며 전입은 새로 이사갈 집은 여건상사다리차를 이용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때 동원되는 소요 인원은 4-5명이 참여 한다는 뜻 입니다 이사센터에 의뢰하면 관계직원이 현장을 방문 소요제원과 비용을 분석하여 안내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사다리 비용 견적은 이사짐 센터에서 종합 청구할 수 도 있고 별도 사다리 비용을 추가 할 수도 있으니 사전 이사짐 센터의 안내를 받아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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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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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및 부동산사기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나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중개사와 충뷰히 상담하시고 등기부등본 확인을 정확히 열람하시고 임대인괴 계약자가 일치 여부와 선순위등기 관계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계약 후는 주민등록 신고 확정일자 이사(점유권) 를 하신 다음 그래도불안하시면 전세등기 설정이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기를 바람니다 이때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전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거래 보다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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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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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다 집이 매매되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매매되었다고 세입자를 내 보내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매매의경우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직전 계약 내용을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직접거주하거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이사를 가셔야겠지요 따라서 매수자의 정황을 판단하여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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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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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관 누수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된 아파트 경우 아랫층에서 누수 되었다고 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는 최근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아 있으나 오래된 아파트 경우는 법적용이 어려워 미적립된 경우가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자체 진단 후 이상없는데도 누수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윗층 소유자가 수리의 책임이있다고 봅니다 관리소의 자문을 얻어 웟층 소유자와 잘협의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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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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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상가를 임대인이 매각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사용 중 상가 건물이 매매되었을 때 새로운 임대인은 종전 계약관계를 승계하는겅우가 일반적입니다다시 말해서 계약 관계를 승계할 때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5년이 경과되이 재계약시에는 5%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임대인이 자신이 직접사용하겠다고 한다면 게약 종결을 의미 하므로 상가를 비워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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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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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주기는 일반적으로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환경과 임대인이 편의상 1년 계약을 준용하는 사례도 보이기도 하더군요그리고 임대료의 인상은 임대인이자율적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차 3법에서 직전임대료의 총합 금액을 기준으로 5%이내 만 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벗어 나는 것은 법으로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임대인에게고지하여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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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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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말소 전 월세 5%이상 인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 3법의 규정에 따르면 소유권자가 임대사업자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약자 보호를 위해 재계약시 인상율의 범위를 5%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인상요구 금액이 5% 이상어 해당되면 법규 위반 행뮈로 간주된 사실을 이해시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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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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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망했다면... 내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뉴스로 자주 등장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등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유자가 망했다는 의미는 관련 주택이나 아파트가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인데 낙찰 결과에 따라등기 설정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받게 되는데 후순위자는 잘 못하면 단한 푼도 받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최우선 변제 대상자(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제도)로 확정일를 받아 놓고 현재 실거주자이며 주소지가 동일 할 때 신청에 의하여 극히 일부분을 선순위 등기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지만 시.도별 변제금의 한도가 극히 소액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관심을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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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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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처음인데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행정기관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의 당사임을 증명해주는 행정행위일 뿐 입니다 이는 차후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때증거로 활용되며 특히 경매시 최우우선변제권을 확보하므로서 세금관계 정산 후 등기우선 순위자보다 최우선으로 일정범위의 전세금을 배당받 을 수 있으므로 필히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전세 현황 목록에 종합적으로 관리 유지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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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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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행정관청에서 증여등 세금 관계에서 불법적 자금 조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신고하게 되지만 등기관계는 소유권 여부만을 확인해 주는관계로 매매에 따른 실거래 신고서첨부(논이나 밭의 경우는 농지원부나 농지취득자격윈부를 추가 첨부)하게 되는데 아파트 등기시에는 추가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생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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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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