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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제된 집 매매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해제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주민센터 또는 중개사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제 되았다면 계약하셰도안전합니다 참고적으로 매매시는 많은 자금이소요되므로 전문가인 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중개수수료 절감하려다낭패보는 경우를 종종 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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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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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로 이사 시 잔금 후 방을 빼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잔금 지불 완료하면서 등기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사 일정은 매도인은 잔금지불 전일까지 이사를 완료해 주어야 하고 매수인은 잔금지불하고 다음날 부터 이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집매매 계약이 우선이며 그결과에따라매수계약을진행하시기를바랍니다 행여라도 본인의 매수계약시 잔금 지불 착오시에는 계약은 취소되고 손배책임을 져야합니다 결론은 본인의 건물매도가 먼저이며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집의 매수 계약순서를 준수하시어 이사날자를 하루정도 여유롭게 조정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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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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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리는 건 집주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변경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인상요구 한도액은 임대차 3법에 의거 직전 보증금의5% 이내에서만 인상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 인상 제한을 수묭하실 경우는 재계약이 진행되는 것이지만 거부시에는 계약이 종결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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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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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일부 주택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상가 주택의 경우는 건축물 등기 또는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축물 넓이에 따라 상가 및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전제 건물 면적중 많은 면적을 기준으로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 보다 많으면 상가로 , 주택 면적이 많으면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수 물건의 면적에 따라 분류되므로 만일 상가로 분류되면 다행이지만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 보유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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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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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나입니다주택을 종류별 분류할 때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나누며ᆢㆍ 연립주택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입방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이하의 건물로 지하는 층수에서 제외 되며 소유권은 각 세대별 등기가가능합니다 이에 반하여 다가구주택은 층수가 3층이하이며 면적은 660입방 미터 이하며 소유권은 한세대만 인정합니다 이외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 다양한 용어들의 부동산에서 사용되는데 각각 층수 소유권 세대별 등기 구분에 따라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 일반인들은 세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움따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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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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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계약관계는 매수자이든 매도자이든 인감을 요쿠하지않습니다 계약서에 싸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에 해당 매매 물건을 등기하고차 할 때는 인감증영서 인감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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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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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 전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관계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데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만한다면 얼마든지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윌세 20만원은 전세 2천만원으로 환산합니다 다시 말하면 월세 x100=전세금이며 전세금 /100=월세로 간주함을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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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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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전세 만기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간의 생활공간은 누구나 쾌적하고 편안한 주변 환경을 희망합니다 대단위 아파트 전세 계약인 모양인데 주변 환경변화로 해약을 요청할수 있으나 실제 상항에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윤 것 같습니다 주변공사 소음 등은 계약 전 이미임차인의 입장에서 사전 인지 하셨거나 추가 발생된 사안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는 전체 아파트 집단 문제이므로 민원으로 해결되어아 할 성격이지만ㆍㆍ 전세금 인상으로 세입자를 구하기어렵다며 임대인과 적극적 대화로해결 방안이 마련해야 될 과제라 봅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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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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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실 시 월세 선납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뮐세 계약의 경우 중도 계약해지될 때는그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을 때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지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의 중도 계약 해지시에는윌세에 대한 청산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때는 한달 기준 일별 계산(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을기준)하여매월 선불의 경우는 임차인은 사전 지불된 관계로 임대인이 반환해 주어야 하며 후불시에는 임차인이 청산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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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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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매매나 건물같은걸 개인 마음대로할수짓는등의 행위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개인의 재산은 법규가 허락하는 한 자유로이 보존 관리 처분 사용 이익창출 개발 등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정책상 법적 규정으제한하거나 통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도시나 일정지역에서의 그린밸트지역 문화재보존지역 국립공원지역 등은 개인이나 지자제의 개발행뮈 건축행뮈등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제의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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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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