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공유방식으로 지분별 소유를 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의 승낙없이도 제3자에게 본인 지분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가 아닌 합유,총유방식으로 공동명의 되어 있다면 이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합유의 경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한 경우, 총유의 경우 문중, 종중등의 목적이기에 보통은 공유방식이 일반적이고 질문의 경우도 이에 포함될 경우 다른 지분권자의 처분행위에 다른 지분자들의 동의,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