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1달 전 전세금 인상 요구하는 집주인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셨다면 1달 전에 전세금 인상 요구한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인 동의시 5% 이내에는 증액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퇴거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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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택자에 해당하는지요?
세대 구성원 중 만 60세 이상이신 분이 주택 소유주라고 한다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에 연락해보시면 친절히 설명해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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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오피스 실거주 시 불법일까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세금과 주택수 포함 등으로 따져볼 수 있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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