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단체장, 통합특별법 제출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궁금한상인
궁금한상인

부동산에서 재개발이 될거라고 해서 샀는데 안된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재개발이 될거라고 해서 샀는데 안된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재개발 예정이다 금방된다 이렇게 해서

샀더니 아예 무산이 되었다면 문제제기가 될까요?

아니면 내 선택이니 아무 문제가 없는지

지인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상황은 현실에서 정말 자주 분쟁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무조건 문제 제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부동산의 말이 단순 전망이었는지, 사실처럼 단정한 설명이었는지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적으로 설명했다면 허위·과장 설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가능성만 설명했다면 책임이 없지만

    재개발 확정으로 설명했다면 책임 가능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으로 재개발 무산 시 계약 취소등의 문구가 있을 경우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특약으로 이러한 문구를 넣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의 사기 및 기망에 의한 매매 계약으로 인한 것을 피해자인 매수자가 입증을 해서 법적으로 해소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피해 입증이 가능할 경우 소송으로 가서 매매취소소송으로 가는 것이 맞겠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에서 재개발이 될거라고 해서 샀는데 안된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 전혀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면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재개발 예정이다 금방된다 이렇게 해서

    샀더니 아예 무산이 되었다면 문제제기가 될까요?

    아니면 내 선택이니 아무 문제가 없는지

    ==> 현재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장한 내용, 현재 사업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란 추진중은 물론 계획을 세워서 진행 과정속에서도 언제든지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수는 항상 돌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도 들리는대로 그대로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해서,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질문만으로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형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몫입니다

    실제로 재개발이라는것이 진행이되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엎어지기도 허다하거든요

    나중에 문제제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신중한 판단 후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상황에 따라 진행되기도 하고 진행되지 않기도 합니다.

    중개사의 허위 과장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재개발 예정이래요, 정기적으로 재개발 될 가능성이 있다더라 정도의 수준이라면 손배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재개발이 된다는 중개사의 전망이나 말만 믿고 산 경우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이미 구역 지정이 취소되었는데도 숨겼거나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객곽전인 사실으 고의로 속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중개사물 설명 의무 위반이가 기망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전망에 따른 투자는 본인 책임이 원칙이나 명백한 허위 사실로 속인 증거가 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예정입니다. 특히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허가 사항이나 재정문제의 규모도 그렇고 허가가 취소 되거나 뜻하지 않은 이유가 발생하여 진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마음은 속상하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도 질문자님을 속이려고 재개발을 진행 안하는게 아니라 본인들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진행을 못한다고 생각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사가 매물을 설명하면서 재개발과 관련해 이야기 한 정확한 멘트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중개사가 재개발 확정이다, 조만간 진행된다 등 확정으로 설명한 부분의 녹취, 문자메시지 내역 등이 있고 실제 재개발 추진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중개사는 설명 의무 위반 및 허위 과장 광고로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취소는 불가하며 민사로 손해배상 및 중개 수수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재개발 예정이다,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 등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면 중개사에게 설명 의무 위반 및 허위 과장 광고로 책임을 물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투자에는 본인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문제제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신다면 반대로 재개발 이야기를 듣고 말처럼 이루어져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고 하여 부동산에 일부분 사례금을 안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