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최저가 39,376,400원 입니다 입찰 보증금을 3,937,640원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3,937,700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 최저가 39,376,400원 입니다
입찰 보증금을 3,937,640원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입찰보증금을 3,937,700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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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3,937,640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입니다. 입찰자가 써내는 금액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동일 사건에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입찰보증금이 동일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0%이상이면 유효 합니다
따라서 3,937,640원부터 맞습니다
그런데 경매시 1장의 수표로 제출합니다
수표발행시 100원이나 1000원 단위 절상한 금액으로 발급이 될 경우
3937700원 등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낮으면 무효이지만 올라가도 무효는 아닙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경매시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대금의 10~20%이고 해당 하는 금액 전액을 그대로 입찰시 봉투에 넣으셔야 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에 백원단위가 있는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의 끝단위가 질문처럼 10원단위가 되게 되는데 , 대법원에서 2025년 4월 29일부터 이런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10원단위로 올림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에 따라 3,937,700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모르고 10원단위의 수표로 찾아서 제출하였으나, 올림을 하지 않아 입찰에서 보증금부족에 따라 무효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최저가의 10%에 맞춰서 가져가야 합니다. 보통 법원 근처의 은행에서 수표로 많이 준비해서 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에 입찰보증금은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를 기준으로 하며 1원이라도 적으면 안되므로 3,937,640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찰이 진행되어 재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입찰보증금이 20%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시 보증금은 경매 최저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하게 됩니다.
즉 경매최저가가 39,376,400원일 경우 경매 보증금은 10% 인 3,947,64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경매 최저가 39,376,400원 입니다
입찰 보증금을 3,937,640원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입찰보증금을 3,937,700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찰 보증금은 통상 경매 최저가의 10% 수준이지만 사건별로 20%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시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저가 39,376,400원의 10%는 정확히 3,937,640원입니다. 따라서 위 금액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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