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준비햐야할 것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2)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사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태라면 건강상태가 호전된 이후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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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면담 도중 cctv로 매번 근무태도를 봐왔다고 대놓고 말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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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원이 사직서도 안내고 낼부터 회사를 안나오겠다고 하는데.. 언지도 없이 사직서도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이 있기 전에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만큼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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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본인이 작성했던 회사의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PC를 포멧해 버리고 가버렸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면서 회사의 자료와 PC의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이나 재물손괴, 영업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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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산재 발생 으로 인한 처리과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병원에 따라 다르나, 병원이나 주치의의 사정에 따라서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3.해당 재해의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4.산재신청의 처리기간은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5.초진만 응급실에서 받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나, 추가적인 치료를 통해 정확한 상태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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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제도의 목적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는 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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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퇴사를 압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있다면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신고인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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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가 아닌데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니 징계해고로 처리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실과 다른 사유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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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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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발뒤꿈골절로 산재신청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 시설관리하자 등으로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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