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 중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 인정의 핵심은 ‘업무와의 인과관계’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 중 회사 구내식당, 휴게실, 사업장 내 계단 등에서 다친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로 승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휴게시간 중 개인적인 외출이나 사적 행위(산책, 개인 용무 등)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