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해고가 아닌데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니 징계해고로 처리 했어요
4월 29일에 제 불찰로 사장님이 권고사직을 권유하셨고 한달뒤에 퇴사하기로 하고 근무를 하고 퇴사 마지막날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니 이직신청서에 징계해고로 처리를 해놨더라구요 징계 위원회가 열린적도 없고 분쟁이 생기니 고의로 거짓으로 신고한거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라는 카톡내용이 증거로 있고 다른 증거들도 다 있는데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까봐 걱정이네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한거라 노동위원회는 도와줄수 없다고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