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재직 중 이직 준비를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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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통보받았는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1.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하여 상실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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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1.심문회의에서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는 않습니다2.해고 당시 해고사유가 아닌 사유를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3.노동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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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불화로 인해 퇴사를 종용받았는데, 자발적 권고 사직으로 해고사유를 적겠답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신고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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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육아휴직 보냈을때
개인사업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을 승인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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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몇일로 산정되는건가요? 궁금
회계연도 기준으려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부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얘기하는 정도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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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나 연차휴가를 붙여서 보통 회사들이 몇일이나 쉴수 있게 해주나요?
사용자가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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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달라서 얘기후 맘에 안들어서 그만두고싶은데 삼성핑계로 못그만두게 하거나 계약서위조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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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는 계약직 근로자인가요 정규직 근로자 인가요? 그리고 지금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계약직(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2.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구두나 서면으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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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센터에 가면 일자리 소개를 받을수 있나요
고용센터에서는 맞춤형 취업알선,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지원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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