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변경을 사유로 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나아가 자발적 퇴직에 따른 경우에도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업종 변경이 사유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나가 전혀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