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는 계약직 근로자인가요 정규직 근로자 인가요? 그리고 지금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퇴사한 학원 강사입니다
작년 5월에 전임강사(월급제)로 일하겠다고 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근로기간)을 작성하는 항목이 있었고 그 항목에 기간을 23.5.1 ~ 24.4.30(1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제 1조 : [ 계약 기간 및 갱신]
근로 계약기간은 ~부터 ~에 만료한다 ..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강의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만료되는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며 계약기간을 모두 채운 후 퇴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실신고서에 확인을 해보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신고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전 계약직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근로자인가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항 중 하나에 계약만료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를 했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로 인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까요?
학원 측에서 재계약의사가 있을 경우 제가 그걸 거절하면 수급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봐도 갱신에 대한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그나마 찾을 수 있었던 항목은 본문에 기재된 제 1조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경우 재계약의사 판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