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무단 퇴사시 사장이 손해배상 했을 때 알바생 입장에서 이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명확하고, 손해액 또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데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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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사후 처리가 궁금합니다.
1.퇴사의사를 밝히기 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무단결근이 계속되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해고의 정당성 입증의 측면에서 내용증명으로 출근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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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사용 소진기간이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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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해고사항 될까요?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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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해지를 안한 아웃소싱업체 에대해궁금한게있습니다
1.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금 등의 수급으로 인하여 해지를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2.신고가 가능합니다.3.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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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및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해고통지서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2.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3.해고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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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에 노출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가능한 빨리 방사선 노출을 중단합니다. 방사선원이 있는 장소를 떠나거나, 방사선 장비를 끄는 등 노출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일 방사선에 심하게 노출되었거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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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날짜를 변경하는게 되나요?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이전의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일자를 변경하여 해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전의 해고통지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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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으로 출근을 하다가 차가 고장나서, 공업소로 가지고 가는 도중 또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워 산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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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중 휴업급여70% 외 나머지 30% 회사 부담하는 경우 4대보험 문의
회사가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지급된 임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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