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 후 날짜를 변경하는게 되나요?
5월 5일에 5월 말일까지 나오라는 통보를 받은 후
오늘 오전에 대표님과 대화를 하며,
계약서와 다르게 삭감된 월급 지불 요청과 새로운 계약서(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삭감된 월급이 적힌) 작성 거절의사를 밝히며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겠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점심이 지나고 대표님이 아닌 이사님으로부터 퇴직일자를 6월초로 처리가 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6월초로 처리가 된다는걸 거절하게된다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