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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매일 개인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인데요.
차량으로 출근 중에 이상이 생겨, 견인차를 타고 공업소로 가지고 가는 도중(회사와는 다른 방향) 교통 접촉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해 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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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차량으로 출근 중 통상의 출퇴근경로를 벗어나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워 산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 승인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견인차를 타고 가는 목적지가 회사가 아닌 공업소에 해당하여 곧바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던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