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관련하여 무주택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이 되는 무주택자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본인명의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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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를 주5일제로 운영할 경우
1.주 6일을 근무하면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특정 직원만 주6일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단시간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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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상 을 결정할때 임원도 포함되나요?
임원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명목상으로는 임원이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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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산재보험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2)업무의 양·시간·강도 또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를 유발한 경우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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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때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인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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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야외 노동자분들께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옥외작업의 경우 탈수 증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는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작업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고온 환경에서는 체온이 쉽게 상승하여 열사병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옥외작업 시에는 더위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는 작업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더위 속에서의 작업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전반적인 작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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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야외노동자분들께 제공하는 아이스 밴드, 쿨링 조끼 또는 마스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 따라서는 사진과 같은 비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유용성은 현장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나, 대체로 야외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일부 제품은 작업 동작에 제한을 줄 수 있으며, 작업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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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할수 있는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통원치료의 경우에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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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공구를 빌리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그에 따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회사 내에서 공구를 빌리러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관행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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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불법행위와 갑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고, 징계의 양정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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