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사측에 불법행위와 갑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근데 진정에 고소로 전환하여 사건을 진행해 오는기간 담당감독관에 수없이 많은 사측봐주기 수사 및 처리기한 당일에도 민원인에게 아무런 안내없이 사측 봐주기수사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소극적신고를 하면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관으로서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혼자 대응하시기 보다는 노무사를 선임 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극행정 등에 대해 신고하여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기관에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고, 징계의 양정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