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산단에 있다보면 간단한 공구를 챙기러 거리가 먼 사무실 창고가 아닌 옆 사업장을 방문해서 잠깐 빌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옆 사업장에서 공구를 빌리려다가 그 사업장 문틈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서 다쳤는데, 이 경우 작업장 이탈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할까요?
현장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산단에 있다보면 간단한 공구를 챙기러 거리가 먼 사무실 창고가 아닌 옆 사업장을 방문해서 잠깐 빌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옆 사업장에서 공구를 빌리려다가 그 사업장 문틈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서 다쳤는데, 이 경우 작업장 이탈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할까요?
[답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기인성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 하의 경우 작업장을 이탈한 사정이 있어도 다른 이유가 아닌 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다친 경우로서 산재로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