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되었어야 합니다. 나아가 당해 상병에 대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4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발급해준 진단서에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