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경제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의 발생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근솓한 일수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따라서 만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그 이후로는 연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부에 주휴수당 진정후 취하하려고합니다
진정의 취하는 취하서의 제출 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요하지는 않습니다취하서를 제출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를 접수하면 취하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퇴직원에 사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을까요?
기간제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동안 연봉의 100% 지급해주는 회사가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육아휴직은 법적으로는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육아휴직 중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원이라고 보내 와서 서명했는데 문서에 사직서가 적혀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산업기간요원) 퇴직금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제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11개월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차이(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미국의 경우에는 공공정책 예외, 묵시적 계약 예외, 신의성실과 공정 거래 원칙 예외 등의 경우에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므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통상적으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을 비정규직이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 당일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외에는 해고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고객 접대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하다면 접대비의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주의를 주었음에도 근태불량이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