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개월 미만 근무자이라 30일 전 해고고지는 해당이 안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에 따라 보호받을수 있는 것들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코리아 설명란에 사원수 5명이라고 적혀있으면 되는건가요? 실근무인원과 다른듯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미만의 근로를 제공 중인 상황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기에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5인미만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인 경우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 설명란의 인원수보다 실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잡코리아에는 이전 인원수를 기재하고 이후 수정을 하지 않은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하며,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자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