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업무미숙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령
고용보험 상실코드 26-3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감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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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보다 5개월 더 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 제출할때 문제가 될까요?
연장된 기간을 더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으나, 증빙을 위하여는 연장된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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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는 가해자로부터의 분리조치 및 조사기간 중 휴가나 휴직 등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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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에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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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가 갑질하는것도 직장내괴롭힘인가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원청회사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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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허리를 많이쓰다보니 허리를 다쳣어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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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단독 출마로 찬ㆍ반으로 투표하는형식인데 반대표 많이 나온 지점에 노조 위원장이 왜? 직원들의 반대표가 많이 지점장에게 나무라 하는데 이것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노동조합 위원장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법령애서 정한 바는 없으며, 따라서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나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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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정말 못된 사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간질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조사를 실시하여 제재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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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흡연 시 징계사유가 되나요?
징계사유의 해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흡연 금지가 연초에 한정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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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령의 시행일은 2019년 7월 16일부터이며, 그 이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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