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보다 5개월 더 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 제출할때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있는데 계속 일 하다가 2024년 5월 31일에 퇴사 하려고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계약종료로 하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는데 실제 퇴사일보다 계약종료일이 앞서있으면 수급신청이 불가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월 31일에 퇴직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자발퇴직이라면 당연히 어렵겠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된 기간을 더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으나, 증빙을 위하여는 연장된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종료일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이 다르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소급해서라도 작성하시거나, 현 시점에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서면 등을 받아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