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회사의 다른팀의 후배가 5년도 더 지난 일을 가지고 선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후배가 업무상 사고를 쳐서 좀 혼냈고 술한잔 하면서 서로 풀었다고 하는데 5년도 더 지나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의 다른팀의 후배가 5년도 더 지난 일을 가지고 선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후배가 업무상 사고를 쳐서 좀 혼냈고 술한잔 하면서 서로 풀었다고 하는데 5년도 더 지나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롬힘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기간은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제정되어 시행된 것이 2019년 7월 이므로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입증의 문제도 있는 바, 쉽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법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 기간에 대해 명문화한 내용은 없으나,
통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행위가 종료된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면 5년 내에 제기하는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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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법 시행일인 2019.7.16. 이후의 사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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