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날 출근하면 특근으로 치는건지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당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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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못쓰게해요 이것말고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공휴일이나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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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휴일은 총 며칠인가요??
2024년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15일이며, 근로자의 날까지 포함하면 총 1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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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소규모 직장에서 근무시 불법이 아닌가요? 특근으로 급여정산받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통상임금의 100퍼센트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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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시말서를 써야돼나요?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특정한 근로자에게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관리나 감시를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당하지 않은 시말서 작성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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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훈계와 괴롭힘의 차이를 판단하는 큰 요소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따라서 훈계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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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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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무직자 정신과약 복용중 입니다.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관할하는 기관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세금 미납이나 탈세에 대하여는 국세청 내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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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잘못입금되었는데 성과급은해당이안되나요?
개인의 성과나 실적을 기초로 지급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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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분이 수고한다고 어깨를 토닥였는데 성희롱으로 고소를 했어요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정황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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