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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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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훈계와 괴롭힘의 차이를 판단하는 큰 요소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 훈계와 괴롭힘은 미세한 차이로 서로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노동 분쟁 중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괴롭힘이라고 판단되기 위한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우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여기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 또는 훈계 등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업무상 적정범위란 조직 내의 조직도, 업무분장,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 건전한 사회 상규 등 여러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업무상 적정범위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훈계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소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행위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3)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결과가 초래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양태를 살펴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

    직장 내의 훈계성 발언의 경우에도 해당 언행이 이루어진 상황, 구체적은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