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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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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분이 수고한다고 어깨를 토닥였는데 성희롱으로 고소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최근 일어난 일입니다

직장 상사 여성분이 남자 직원 분에게 수고한다고

어깨 등을 토탁였고

남자분은 성희롱으로 고소했고

상사분은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했어요 ㅠㅠ

주변에서 저희는 어이가 없어요 경찰 출동하고 증언하고 그랬는데 어깨 토닥도 성희롱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후 상황, 정황을 봐야 할 것입니다.

    반복적인 다수의 행위가 있었다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회성이라고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니나,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어깨나 등을 터치하는 행위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할 수도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성희롱은 형사 고소 대상 사안이 아니며, 성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깨를 토닥이는 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러한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정황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어떤 방식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어깨를 만지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하였다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히 어깨를 토닥거린 사실행위만으로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관계와 상황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