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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엉뚱한두루미2025

퇴직금이 잘못입금되었는데 성과급은해당이안되나요?

기본급으로 계산했을때의 금액이 퇴직금으로들어왔으며 성과급으로계산했을때랑(퇴직금계산기) 현저히 몇백만원자이가납니다

성과급경우 회사의 개인목표실적이 있고 이로인해 주기적으로 급여포함해서(급여명세서에는 프로모션으로 표기되어지급됨) 들어오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성과급은 작성되어있지않지만 15개월동안 한차례 제외하고 전부 성과급은 수령했습니다(작년에 한번못받음)

성과급은 퇴직금에는 미포함되는금액인가요? 노동부에 갈예정이긴하나 (작년 그리고 올해 급여명세서 다받음) 어떻게상담 해야될지막막합니다.

위와같이 성과급은 퇴직금에해당안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실적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반영됩니다.

    다만,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로 계산하는 것으로,

    성과급의 경우 전체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직전 1년치를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3개월치만 반영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개인의 성과나 실적을 기초로 지급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면

    퇴직금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퇴직금 산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