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해서 근로계약을 1년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씩 근로게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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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 2주사용 가능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이어도 분할사용한 각각의 육아휴직 합산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각각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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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의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지급일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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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5일 간 6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1,542,301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세후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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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는 11개? 15개? 어떤게 맞는 것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었고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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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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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법정공휴일(유급) + 연차(유급) 사용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각 주에 연차휴가와 휴일로 인하여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각 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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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두 직무 수행시, 경력기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기술서에는 가급적 지원하는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직무를 위주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B직무가 A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부가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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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여부 퇴사후 4개월 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자진퇴사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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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급여계산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0%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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