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평일 5일 하루 6시간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경영 악화로 실급 신청이 가능하여 노동청에 방문하였지만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위와같은 조건으로 세후 150을 적었는데 세전 월급을 적어오셔야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하에서 답변 받기론 150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 받았는데 노동청은 150도 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ㅠㅠ.. 뭐가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세전 최저임금은 1,538,1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간 6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1,542,301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후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주5일 세전 기준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면 1,542,301원입니다. 15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36시간이고, 4.345주를 곱하면 월 근로시간이 도출됩니다. 여기에 9,860원을 곱하면 최저월급이 도출됩니다. 세후 150을 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소지가 높습니다. 세전월급으로 최저월급은 154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고, 이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환산한 금액은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860원=1,542,301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세전 기준으로 1,542,301원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542,301원이 되며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후 1,500,000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