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주15시간 일을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을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주부터는 주5시간 일을 합니다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을 관둘 경우엔 2주 내이지만 중간 정산은 언제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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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의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지급일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때에도 보통 2주 내로 중간정산을 하게 됩니다(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더 늦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기한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시간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자가 중간정산 요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하는 시점에 중간정산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정산시 지급일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