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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봄
말랑봄24.03.06

이런 경우 퇴직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주15시간 일을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을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주부터는 주5시간 일을 합니다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을 관둘 경우엔 2주 내이지만 중간 정산은 언제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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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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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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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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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의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지급일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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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때에도 보통 2주 내로 중간정산을 하게 됩니다(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더 늦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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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기한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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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시간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자가 중간정산 요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하는 시점에 중간정산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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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정산시 지급일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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