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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빙스
우빙스24.03.06

연차관련해서 근로계약을 1년씩할수있나요..??

연차관련해서 근로계약을 1년씩할수있나요..??

1년마다 정산해서 말이죠..?

1년 만근시 12개 생기는거죠?연차가?

2년차부터 많이늘어난다해서..


그래서 1년계약하고 종료시 퇴직금지급하고 또 계약서쓰는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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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실제로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1년 이후에는 연단위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또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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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근로계약은 법상 1년씩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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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씩 근로게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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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씩 하는 것과 연차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한다고 해서 새로 계약할 때 신규입사로 간주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눈가리고 아웅을 허용할 만큼 법이 허접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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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마다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갱신으로 볼 수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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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때,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반복/갱신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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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근무 시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1년 단위로 매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정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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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

    3. 1년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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