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는데 퇴직처리 바로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내에서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사직의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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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했는데 바로 상실처리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 내에서는 사직의 승인 및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강제근로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회사와 협의하여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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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했는데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가 지속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가인정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의 처리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이관 지연 사실을 알리면 처리 속도에 있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퇴직사유 확인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회사의 협조 또한 문제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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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원하지만 계약하지 않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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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고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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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 예정이고 주말인데 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시급제의 경우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반드시 퇴사일이 근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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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8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49,536원, 7시간이라면 57,792원으로 적용됩니다.6시간과 7시간의 차이는 1일 8,256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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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이직일 이후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합산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별도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6개월의 계약기간이 새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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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이직확인서 연차수당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가보상비(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급에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또한 퇴사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각 이직확인서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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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이상 연장근로수당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라면 당초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휴무일 근무 전체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일 근무는 당초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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