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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파란비빔국수
2025. 7. 1. ~ 2025. 12. 31.(6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총 6개의 연가 중 1개 사용, 5개 미사용하여
12월 급여 지급 시, 미사용한 5일치의 연가보상비가 함께 지급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할 때, 12월 기본급에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해도 되나요?
따로 연가보상비 항목에 기재해야한다면, (미사용한 연가보상비*3/6)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에 퇴직시점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적지 않습니다. 작성대상이 되는 것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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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가보상비(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급에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사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각 이직확인서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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