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이상 연장근로수당질문드립니다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격일제로 근무 중이며, 1회 근무 시 근무시간은 18:00익일 09:00 (휴게시간3-5시) 실근로 13시간입니다.
원래는 화·목·토 근무였으나, 다른 근로자의 결근으로 화·목·금·토·일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토요일 근무 시점에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평일(토요일 포함) 근무 시에는
• 통상근로 8시간(1배)
• 연장근로 5시간(1.5배)
• 야간근로 6시간(0.5배 가산)
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시에 연장근로수당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토요일 근무 중 일부 시간(예: 오후 7시~새벽 2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0.5배를 추가로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지급 중인 연장근로수당(1.5배) 안에 주 40시간 초과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 가산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