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한 직원의 관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직근무 다음날의 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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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철야근무에 대해 어덯게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통상의 업무가 아닌 단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당직비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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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과 임금항목, 임금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임금 및 항목별 금액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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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대학 입학시 부정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입학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주간에 학업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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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금은 노동력의 강도가 아닌 급수제로 정해지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노동의 강도가 고려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견지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당성에 관한 시비는 입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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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월요일로 못하는거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는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사직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2.당연히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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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이직을 자주해서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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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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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3월~10월까지 일하는데 연말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자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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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계속근로가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당사자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의사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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