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을 월요일로 못하는거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23년 10월 말에 퇴직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이직을 하기위해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희망퇴직일을 월요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토, 일요일도 포함이되게 하기위해...)
- 이 상황에서 회사 인사팀 측에서는 "실제 마지막 근로인 금요일 이후인 토요일로 퇴직일을 정하도록
회사 쪽에서는 규정되어 있다 " 고 그냥 토요일로 퇴직일을 정해버렸습니다.
(희망퇴직일은 말그대로 희망퇴직일이라고 설명하더라구요...)
- 그리고 인사 쪽 담당자에게 마지막 실제근로일 이후가 퇴직일로 정하는게 법적으로 되어있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1. 이 경우에 실제 노동법 or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가 맞을까요?
희망퇴직일을 회사가 강제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직서 사본을 보관해도 되냐고 인사팀에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 사본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있는건가요?
웬만하면 노동청 신고나 이런 것을 하면 저한테도 회사 쪽에서 불이익 줄 게 있는지 더 찾을까봐
조용히 나가려고 합니다만... 괘씸죄를 당한건지 궁금하네요 ㅎ...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한다면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가 퇴사일을 임의로 정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에 대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사직서 사본을 반드시 배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는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사직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당연히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사직서 사본은 당연히 질문자님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희망 퇴직일 이전에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에 관한 서류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월요일로 정해도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