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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쌍봉낙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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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월요일로 못하는거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23년 10월 말에 퇴직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이직을 하기위해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희망퇴직일을 월요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토, 일요일도 포함이되게 하기위해...)

- 이 상황에서 회사 인사팀 측에서는 "실제 마지막 근로인 금요일 이후인 토요일로 퇴직일을 정하도록

회사 쪽에서는 규정되어 있다 " 고 그냥 토요일로 퇴직일을 정해버렸습니다.

(희망퇴직일은 말그대로 희망퇴직일이라고 설명하더라구요...)

- 그리고 인사 쪽 담당자에게 마지막 실제근로일 이후가 퇴직일로 정하는게 법적으로 되어있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1. 이 경우에 실제 노동법 or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가 맞을까요?

희망퇴직일을 회사가 강제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직서 사본을 보관해도 되냐고 인사팀에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 사본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있는건가요?

웬만하면 노동청 신고나 이런 것을 하면 저한테도 회사 쪽에서 불이익 줄 게 있는지 더 찾을까봐

조용히 나가려고 합니다만... 괘씸죄를 당한건지 궁금하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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