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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5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궁금한것이 있어요.

면접볼때 연봉을 물어봤으나, 잔업까지 하고, 그외 수당받으면 얼마정도된다 러고 애매하게 말해줘서 정확히 모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회사에서 명시되어있는 금액을 받아보기 전까진 제 연봉을 알수없나요?
원래 계약서 작성하는 당일에 다들 알게되는게 맞나요?
만약 계약서를 받았을때 다시 연봉 협상을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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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임금 수준에 대하여 임금구성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협의 또는 합의된 내용과 상이하다면 회사에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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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연봉과 구성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채용공고에 연봉만 기재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항목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볼 수 있으며, 계약서 서명 전에 근로조건에 대해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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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액수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정확한 금액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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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 전까지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법은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에 대해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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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구두로 미리 협의를 하고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은 중요하므로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입직원이 받는 월 급여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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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과 임금항목, 임금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임금 및 항목별 금액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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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임금 총액을 명시하고 협의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고 연봉협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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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당사자간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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