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볼때 연봉을 물어봤으나, 잔업까지 하고, 그외 수당받으면 얼마정도된다 러고 애매하게 말해줘서 정확히 모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회사에서 명시되어있는 금액을 받아보기 전까진 제 연봉을 알수없나요?원래 계약서 작성하는 당일에 다들 알게되는게 맞나요?만약 계약서를 받았을때 다시 연봉 협상을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임금 수준에 대하여 임금구성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협의 또는 합의된 내용과 상이하다면 회사에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연봉과 구성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채용공고에 연봉만 기재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항목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볼 수 있으며, 계약서 서명 전에 근로조건에 대해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액수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정확한 금액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 전까지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법은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에 대해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구두로 미리 협의를 하고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은 중요하므로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입직원이 받는 월 급여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과 임금항목, 임금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임금 및 항목별 금액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임금 총액을 명시하고 협의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고 연봉협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당사자간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