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에 정산할수 있는경우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소속된 사업장의 워크아웃은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개인이 1)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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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폭행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에 의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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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또는 미지급합의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합의에 의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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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근시 2시급 수당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1시급 2시급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알 수 없으나, 사업장에서 별도로 주말특근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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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안들어주면 어떤 처벌이있고 해결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의의 경우 간접적으로 가입을 강제하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미가입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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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계약직 인대 ..3년간 쭉 계약서 썻는대 올해는 자동연장이라고 해서 안썻는대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와 별개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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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합의서는 왜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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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도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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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에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사직사유의 기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하였음을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내용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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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업무로 30년 정도 근무중인데 회사를 새로 인수한 새로운 경영진에 의하여 전혀 해보지 않는 부서에 전출시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변경시키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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