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에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라고 했는데
다닌지 8개월째고 5인미만입니다
갑자기 저와 안 맞는다고
권고사직은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유를 그냥 권고사직으로만 적으면 안되나요?
확실하게 할려면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 이라고 적어야하나요?
아님 권고사직으로만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사직사유의 기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하였음을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내용은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과 ‘권고사직’이나 동의어이므로 어느 것으로 표시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사직서에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용어 안에 이미 사측의 사직권고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확인차 사용자라는 용어를 더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풀어쓰셔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의미 자체가 사측의 사직권유로 인해 사직하는 것이기때문에
권고사직으로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걱정되신다면, 권고사직(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쓰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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