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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호박벌163
길쭉한호박벌16322.11.29

8개월만에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라고 했는데

다닌지 8개월째고 5인미만입니다

갑자기 저와 안 맞는다고

권고사직은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유를 그냥 권고사직으로만 적으면 안되나요?

확실하게 할려면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 이라고 적어야하나요?

아님 권고사직으로만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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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사직사유의 기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하였음을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내용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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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과 ‘권고사직’이나 동의어이므로 어느 것으로 표시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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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사직서에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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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용어 안에 이미 사측의 사직권고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확인차 사용자라는 용어를 더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풀어쓰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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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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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의미 자체가 사측의 사직권유로 인해 사직하는 것이기때문에

    권고사직으로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걱정되신다면, 권고사직(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쓰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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