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폭언, 폭행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요?
직장내 폭언 및 폭행과 관련하여 노동법에서는 어떨게 규정하고 잇으며, 처벌의 수위는 어찌 되나요?
폭언 및 폭행 사건 이후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 종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에 의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대표자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종결되거나 가볍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조항을 말씀드립니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내사종결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폭언 및 폭행과 관련하여 노동법에서는 어떨게 규정하고 잇으며, 처벌의 수위는 어찌 되나요?
->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16조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