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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타임
힐링타임22.12.01

직장내 폭언, 폭행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요?

직장내 폭언 및 폭행과 관련하여 노동법에서는 어떨게 규정하고 잇으며, 처벌의 수위는 어찌 되나요?


폭언 및 폭행 사건 이후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 종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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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제8조에서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품청산,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과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기소(공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에 의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대표자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종결되거나 가볍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조항을 말씀드립니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내사종결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폭언 및 폭행과 관련하여 노동법에서는 어떨게 규정하고 잇으며, 처벌의 수위는 어찌 되나요?

    ->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16조제1항).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