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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공
매일성공22.12.01

임금삭감 또는 미지급합의관련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고의적인 태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꽤 손해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퇴사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효력이 인정되나요? 퇴사한날 이후로 합의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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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 이후에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해당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 이후에 합의를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퇴사 후에 임금채권포기 약정은 유효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강행규정이므로 임금(퇴직금등)이 발생하기 전에 미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미지급 합의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합의에 의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민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재직중 퇴직금 포기합의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퇴사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퇴직금 포기합의는 유효

    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동의를 받는 경우라면 임금의 일부와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