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유급휴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는 것은 명칭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사업주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또한 당초에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으므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효과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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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1일 노동절에 무조건 쉬나요? 확정됐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노동절의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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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사직 절차나 통보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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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야간수당관련 근로계약서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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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바뀌는 노동이슈가 노동법중에 어떤 중요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도 상반기 주요 이슈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 최저임금의 인상 등이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특히 노동조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유의하여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최저임금의 인상도 임금체계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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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청구의 뜻은 정확히 무슨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시적 청구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직접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동의나 묵시적 합의가 아닌 명확한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서면이나 메세지 등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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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5월1일, 5월4일 둘다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로 적용됩니다.5월 4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5월 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려면 국무회의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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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퇴직시 따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임금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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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어요.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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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네트제 하에서 임산부의 근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약정이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감액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회사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급여는 A,B, C 모두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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